거북5 2020.05.16 10:01

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시행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거북5 2020.05.19 13:08작성
    답변 감사 합니다
    노조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0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4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1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0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12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20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18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00
»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4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66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7794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78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38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