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5.14 16:46

노동자의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에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금액을 말한다. 1997.11.3일자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단체협약의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인사규정은 월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연차수당제외)을 월평균한 금액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월평균한 금액을 가산한다. 라 되어있고

 2016.1.16일자 인사규정 변경 의견 청취확인서로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연차수당제외)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금액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월평균한 금액을 가산한다.로 회사측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30년 이상 단체협약 내용으로 지급되었던 평균임금을 인사규정 의견청취 확인서로 인해 변경하기 전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내용중에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중 지급사유가 우선인 것은 단협.인사규정중 어느것인지?

2. 30년 이상 단체협약 내용으로 지급되었던 평균임금을 인사규정 의견청취 확인서로 인해 변경하기 전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이 인사규정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3. 인사규정 의견 청취확인서로 당시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직권조인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동의서와 의견청취는 다르다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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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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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6조에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노조법 33조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사규정의 변경내용이 어떤 차이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3.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직권조인의 권한남용 여부 등 그 효력은 노동조합 규약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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