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20.05.07 19:26

1. 기업형태: 사무업무 수행(9~18, 5)

2. 임금 : 연봉제(시간외 수당 등 모두 지급 중)

3. 포괄임금제 도입목적: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고, 직원들의 보수가 낮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4. 현 계약서상에는(요약):

  '연봉은 100원으로 한다.‘

  '연봉외 항목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로 명시

5. 취업규칙상 보수항목

   취업규칙 제xx(임금의 구성) 보수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 한다

6. 연봉계약서 개선안:

     제xx(계약연봉)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월5 시간의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 하며 항목별 액수는 기본연봉 100, 시간외 수당 10원으로 한다.

    ② 1항에서 정한 계약연봉의 1/12를 매월~~~~~

    ③ 성과연봉은 연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7. 5시간 이상 초과근무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

8. 직원 개개인에게 증가분 설명, 개별동의서 받을 예정

 

 

질의1: 위 형태로 연봉계약서를 변경 할 때 직원 개별 동의외에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 x 시간을 약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등의 내용

 

질의2: 위 사례처럼 계약연봉 항목을 구분(기본연봉, 시간외수당)하여 지급하는것도 포괄임 금제인지?

사례를 보니 연봉 100(초과근무 등 수당 포함) <-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상 연봉액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연봉과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한 초과수당액을 구체화 한 것으로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액을 달리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다만 5시간 이상 초과근로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개선안중 월 5시간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5시간을 최대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5시간을 전제로 10원을 책정한 시간외 수당 내용임에도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에만 1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36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894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1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09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392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5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71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434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28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50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40
기타 이중 취업 2020.05.06 34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30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