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또는 유급 휴직 등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
1)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미 격주 또는 격일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휴업에 의한 지원 조건 중 20/100을 초과한 단축시간을 산정할때 4~6개월 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할계산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요?
3)휴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연봉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또는 유급 휴직 등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
1)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미 격주 또는 격일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휴업에 의한 지원 조건 중 20/100을 초과한 단축시간을 산정할때 4~6개월 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할계산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요?
3)휴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연봉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1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46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121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15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540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1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480 |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28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0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99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922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29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694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6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090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68 | |
기타 |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 2020.04.28 | 66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4.28 | 266 |
1)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는 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이 있었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의 주기등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단위기간 내 총 휴업시간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전체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3월로 나누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연봉제의 경우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실시하여 위의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045746를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