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도라치 2020.04.21 21:47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 해봤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기피 (??)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유인 즉슨,


"환급을 해서 얼마를 주는게 아닌, 세금을 최대한 덜 떼이는 쪽으로해서 4대보험 나가는 것에서 차감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 해본 결과 입니다.


***님은 2018년에 비해 총급여가 18,600,00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3,470,535원 증가, 과세표준은 12,189,465원 증가, 세액공제 645,008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436,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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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액중 일부를 환급받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귀하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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