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20 09:12

저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전직원이 연봉제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_08시~20시(최저임금 및 휴게, 식사시간 준수/연장근무 2시간 포함)


1.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연봉제의 경우에도 지급분이 변경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2. 현재 2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으로 기재된 시간에 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단축을 하였을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32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196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4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50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97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14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18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4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7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133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