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2020.04.08 15:54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부 받았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 기준 400만원 미만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400만원 이상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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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기준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므로, 4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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