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쇼새우 2020.04.08 13:47
안녕하세요. 현재 일한지 5년 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3월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있어 아직 기다리는 중이지만 저는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얼마 안 있어 연봉협상 공지가 떴습니다.
저희 회사 연봉협상이 다른 회사보다 늦은 편이라서 항상 4월 월급에는 이전 달의 소급분이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에 연봉협상에 싸인을 하고 소급분을 받은 다음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반대로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연봉협상을 안 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단협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간 연봉계약을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2020.04.09 1135
최저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2020.04.08 485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01
기타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2020.04.08 475
기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2020.04.08 238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28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5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0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3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30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09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364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329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6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79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078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49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2020.04.07 1454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