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20.04.02 17:34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20.3.1~2021.2.28까지 08:30~15:30(점심시간 제외 6시간)으로 유치원 부담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지고 유치원도 개원이 무기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4월중순까지만 근무하고 무급휴직으로 지내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 방침에 따라 지난주와 이번주에 연차휴가 5일을 앞당겨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휴직으로 지내다가 6월이나 7월경(최악의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에 복귀하여

계약기간인 21년 2월까지 근무할 경우 무급휴직기간동안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썼는데 월 만근후 1일이 연차휴가인데 근무개월수가 5개월이 않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중에 급여정산시 그 일수만큼 일당을 제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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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0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4.09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작일인 3.1부터 현시점까지 개근월수가 5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명목으로 5일을 미리 사용했다면 추후 5개월을 개근하지 않을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유치원 개원이 미뤄져 휴업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가 감액분을 현재 보전해 주는 만큼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급휴직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바 없다면 추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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