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20.3.1~2021.2.28까지 08:30~15:30(점심시간 제외 6시간)으로 유치원 부담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지고 유치원도 개원이 무기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4월중순까지만 근무하고 무급휴직으로 지내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 방침에 따라 지난주와 이번주에 연차휴가 5일을 앞당겨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휴직으로 지내다가 6월이나 7월경(최악의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에 복귀하여
계약기간인 21년 2월까지 근무할 경우 무급휴직기간동안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썼는데 월 만근후 1일이 연차휴가인데 근무개월수가 5개월이 않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중에 급여정산시 그 일수만큼 일당을 제할까요?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