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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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 2020.04.02 | 76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0 | |
휴일·휴가 | 연차수량 문의 1 | 2020.04.02 | 1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권고 3 | 2020.04.02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4.02 | 127 | |
산업재해 | 산재인정 1 | 2020.04.02 | 158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26 | |
» | 고용보험 |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 2020.04.01 | 719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 2020.04.01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0.04.01 | 132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067 | |
기타 |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 2020.04.01 | 566 | |
기타 |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 2020.04.01 | 187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1 | 326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38 | |
휴일·휴가 |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 2020.04.01 | 310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03 | |
해고·징계 |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 2020.03.31 | 445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3. 양제도의 목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로서 육아단축근무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