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늬 2020.03.31 19:42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입사자로 1월에 연봉 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다소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회사에서 19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연봉을 동결하는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3월까지 수령한 인상금액에 대해서 당장 반납하지 않는대신, 내년(21년도) 월급에서 매월 차감하겠다는 동의서에도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동안의 연봉도 매우 낮은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고 한마음협의회만 존재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한마음협의회에서 연봉동결에 동의하면, 기 계약한 근로자까지 소급하여 연봉을 인하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 의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한마음협의회에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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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0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마음 협의회는 일종의 임의 단체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대해 개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삭감 하기로 사측과 합의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2019년 임금액에서 인상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2019년 임금액으로 삭감하는 조치는 임금삭감에 해당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행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연봉을 2019년으로 돌리는 내용의 변경안을 논의에 붙여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유 의사로 이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금삭감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3) 기존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한마음 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근로조건을 합의해 온 관행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현 시점에서 임금삭감에 대해 한마음 협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가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면 동료 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성하여 이를 부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측의 회유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최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계약을 통한 임금삭감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존 임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측의 압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 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한마음 협의회와 합의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기존 임금 삭감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강력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무엇보다 문제는 사측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향후 이러한 행태를 자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마다 개별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기회로 주변 동료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사업장에서 연쇄적으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에 맞서 대응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마치 먼나라 이야기 처럼 들리실 수 있겠으나, 저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법률지원을 받는 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세브늬 2020.04.01 16:23작성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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