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선 2020.03.31 17:05

안녕하세요.
2012년 1월 9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명 입니다.
월 급여는 400만원(세전) 입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여름휴가(토,일 포함 5일, 지난해에만 7일)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특정해야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특정할수가 없어 귀하에게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할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4.02 127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58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4
고용보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2020.04.01 713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4.01 131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038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66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87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1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38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0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3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45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58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67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7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