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니까.? 저는 3월2일 회사입사 하고.월급날25일 기다리고 있는데.25일날.월급안나와서 물어밨는데.다음달4월달에.나온다고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1달월급을 남겨두고 다음달 나온다고하면.집에 생활비 학원비등등 너무 힘드내요
안녕 하십니니까.? 저는 3월2일 회사입사 하고.월급날25일 기다리고 있는데.25일날.월급안나와서 물어밨는데.다음달4월달에.나온다고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1달월급을 남겨두고 다음달 나온다고하면.집에 생활비 학원비등등 너무 힘드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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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 2020.04.01 | 187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1 | 321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38 | |
휴일·휴가 |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 2020.04.01 | 310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03 | |
해고·징계 |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 2020.03.31 | 445 | |
근로계약 |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 2020.03.31 | 5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03.31 | 2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 2020.03.31 | 67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 2020.03.31 | 61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 2020.03.31 | 127 | |
기타 |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 2020.03.31 | 28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 2020.03.31 |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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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0.03.31 | 20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 2020.03.31 | 7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 2020.03.31 | 2561 | |
기타 | 4대보험 1 | 2020.03.30 | 124 | |
기타 | 실업급여 확인청구 1 | 2020.03.30 | 368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 2020.03.30 | 106 |
1) 사업장 관행일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갑질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에 무신경한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입사일로 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임금지급일이 도래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제2항 위반이 됩니다.
2) 입사일이 매월 25일이고 이번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입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4월 2일 이내에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