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2020.03.30 21:42

**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직원중의 한명 고충을 이야기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며 권고사직을 받았거든요.   

통화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확인 청구 내용

본인 : 000

   

상기 본인은 00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더 활기차게 근무하고 싶었으나, 직원간의 불하를 목격하고 화합하여 함께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견차이가 생겼으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고충의 원인이 된 직원이 원장이었을 당시에 운영 관련하여 000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는 직원들의 객관적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근무를 계속 할 것이냐 퇴사 할 것이냐 라는 근로자의 생계를 극단적으로 압박하며 종용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교육계 휴업 및 취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생계의 중요성 및 나이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본인은 마지막까지 근무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모두 함께 근무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원장실에서 운영자와 본인을 포함한 5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함)

당일, 유선상의 연락이 왔으며, 제 의사를 존중하여 들어주기보다는 운영자의 생각만을 이야기 하시고 통화 중에 그 선생님도 (선생님(상기본인))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본인에 대한 해고를 마음에 두고 통화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본인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하고 싶은 마음을 표명하려 하였지만, 운영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였으며, 본인은 압박감을 많이 받아야 했고, 해당 직원과 함께 일하기 힘든 것을 토로하며 근로가 힘든 근로환경에 대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의 통보를 들어야만 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근로자로서의 고충과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재취업에 대한 고충을 느꼈으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선상의 부당해고 & 권고사직)

 

- 이는 퇴사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근무를 지속하려던 근로자에게 운영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계속 근로에 고충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운영자의 상호 힘든 관계에서의 권고사직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직서 제출 시에도 상황적으로 제출을 미루려는 본인에게 원장실에서 바로 프린트하여 제출하도록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은 권고사직 이후의 가정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면서도 사람간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어 힘이 듭니다. 열심히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문턱은 더욱 어려워 가정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

본인은 퇴사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직직장에서의 운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총체적 난감함과 당혹감으로 퇴근 전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당시 상황만을 기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라 말했던 운영자와의 통화기록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본인은 개인사유로 그만 두지 않았기에 개인사유라는 글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필요시에 제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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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반하면 귀하가 사직서에 당시 상황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용자의 사직권고 정황이 기술되어 있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상실사유를 정정하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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