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그호그호그 2020.03.27 09:5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주 금요일05시부터 토요일 17시30분 까지 작업특성상 교대없이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십시요. 좀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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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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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는 시간(대기시간도 포함)을 근로시간이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시간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금요일 5시부터 익일 17:30분까지 근무하셨다면 24.5시간을 근로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휴게시간등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주기에 따라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년의 총근로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을 말하며 교대제는 흔히 시급제를 활용하나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교대주기에 따른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시간 계산은 당 홈페이지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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