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론맘 2020.03.26 02:5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에 관한 사항인데 자식된 입장에서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 부친은 올해 78세가 되셨고 현재 경기 지역농협조합 소속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해당 주유소에서 올해(2020년)

들어 그간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가 작년에 조합장이 바뀌면서 급여지급기준이 바뀌었다며, 1월부터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으로 작성하고 2월경 작년까지 지급했던 급여 기준(1,650,000)으로 12월 말 기준에 따른 퇴직금

을 2월에 지급을 하더니, 퇴직금 지급 다음날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친께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우편으로 해고통보 문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근무기한은 3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부친의 그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내용을 알다보니, 최저임금에 근거한 금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나고 퇴직금 지급기준도

퇴직당시 기준이 아닌 작년 12월말 기준의 계산으로 중간정산하듯이 지급을 하고 지급 후 곧바로 해고를 통보한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이 많은 사람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즐거움에 고맙다시며 급여에 연연하지 않고 지내오셨고,

자식된 입장에서 아직 일하시고 건강하심에 감사했습니다만, 우연히 그간의 월급과 퇴직금 받는 과정등을 지켜보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 명세표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명을 받고는 교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 상황이나 급여 형태의 파악이 되지

않고, 5인 이상 근무처인지 5인 미만 근무처인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지급된 급여의 입금액을 보면 5인 이

상 근무처 기준의 급여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여 그 기준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하여 3년치에 대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본 금액과 실 지급된 급여 차액을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어, 제대로 계산 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지급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할 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근무 조건 --

1. 4대 보험 없음, 원천 징수 없음

2. 근무기간 : 2013년 11월 13일 ~ 2020년 3월 31일
  - 2013년 11월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나, 개인소유에서 지역농협조합 소속으로 인수되었고 고용승계됨.

3. 근무시간 : 평일 - 14:00~23:00, 일요일 - 15:00~23:00 (점심 식사 시간 30여분 있음)
  - 18:00시 이후 단독 근무

4. 근무일 : 주 6일 (월~목, 토, 일: 매주 금요일 휴무)
  - 2017년 1월~2018년 9월 : 월 3회 휴무(주로 금요일 휴무, 약속 있을 경우 변경하여 휴무)
  - 2019년 10월~현재 : 매주 금요일 휴무

5. 근무인원 :
  - 관리자 : 농협은행 소속 차장급 관리자 1 인 (은행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왕래하며 관리, 감독) - 월~금
  - 기간제근무자 : 대리라 통칭하며 관리 보조 1 인(급여 계산등 관리) : 월~토 - 조합내 타 근무처에서 당 주유소로 배치받아 옴.
  - 소장 1 인, 근무자 2 인(부친 포함 :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추정) : 주 1일 교대 휴무
  - 월~목 : 5 인 근무
  - 금 : 4 인 근무
  - 토 : 3 인 근무
  - 일 : 2 인 근무

6. 실지급 급여 및 퇴직금 (통장 입금 기준) : 급여지급일 매월 12일, 2020년 1월 부터 매월 21일로 변경
  - 급여 기산일 : 2013년 11월~2019년12월 - 전월 13일~당월 12일
                     2020년 1월~3월 - 전월 22일~ 당월 21일

  - 2017년 1월~11월           : 1,500,000

  - 2017년 12월~2018년 2월 : 1,550,000

  - 2018년 3월~2019년 12월 : 1,650,000

  - 2020년                 1월 : 2,580,000(급여지급일 변경에 따른 기간 차액 분 정산)
                              2월 : 2,230,000
                              3월 : 2,150,000

7. 퇴직금 : 9,900,000 (2013.11.13~2019.12.31) - 2020년 2월 입금
   급여 1,650,000 * 6년 = 9,900,000

8. 차액 계산 : 일 8시간 근무, 주 6일 , 1,000원 미만 절사
                 급여 기산일 : 2017년 3월 13일~2020년 3월 31일
                 퇴직금 기산일 : 2013년 11월 13일 ~ 2020년 3월 31일

  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 계산방법 : 총근무 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50%

      - 급여 차액 : 8,363,000

        * 계산 예 : 2019년 1월 기준 (2019.1.12 급여입금 : 1,650,000)

           2018.12.13~2018.12.31 :
               최저임금 : 7,530
               근무일 : 16일
               근무시간 : 월~목,토 - 8시간, 일 :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차감후)
               총근무시간 : 125시간
               주      휴 : 3
               7,530*125+(7,530*8*3)=1,121,270

           2019.01.01~2019.01.12 :
               최저임금 : 8,350
               근무일 : 10일
               근무시간 : 월~목,토 - 8시간, 일 :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차감후)
               총근무시간 : 79시간
               주      휴 : 2
               8,350*79+(8,350*8*2)=793,250
           2019년 1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  1,914,520
                                            차  액 :     264,520 =1,914,520 - 1,650,000

      - 퇴  직  금 : 12,660,000(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노동ok제공 퇴직금 계산 참조)
             차  액 :   2,760,000=12,660,000-9,900,000(기 지급분)
        
      - 차액 합계 : 11,124,000 = 8,363,000+2,760,000

  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 계산방법 : (주 40시간*최저임금) + 휴일근무수당(50%) + 주휴수당 + 야간수당(50%) + 연차수당(월1개씩만 계산)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150%)

      - 급여 차액 : 19,787,000

        * 계산 예 : 2019년 1월 기준 (2019.1.12 급여입금 : 1,650,000)
           2018.12.13~2018.12.31 :
               최저임금 : 7,530
               근무일 : 16일
               근무시간 : 월~목,토 - 8시간, 일 : 7시간
               주간근무 : 109시간
               야간근무 :  16시간
               휴일근무 :  3일
               총근무시간 : 125시간
               주      휴 : 3

               주간시급     야간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7,530*109)+(7,530*1.5*16)+(7,530*1.5*8*3)+(7,530*0.5*8*3)=1,272,570

           2019.01.01~2019.01.12 :
               최저임금 : 8,350
               근무일 : 10일
               근무시간 : 월~목,토 - 8시간, 일 : 7시간
               주간근무 :  69시간
               야간근무 :  10시간
               휴일근무 :  1일
               총근무시간 : 79시간
               주      휴 :  1
               연      차 :  1

               주간시급      야간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8,350*69)+(8,350*1.5*10)+(8,350*0.5*8*1)+(8,350*8*1)+(8,350*8*1)=868,400

  
           2019년 1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   2,140,970
                                            차  액 :     490,970 =2,140,970 - 1,650,000

      - 퇴  직  금 : 15,453,000(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노동ok제공 퇴직금 계산 참조)
             차  액 : 5,553,000=15,453,000-9,900,000(기 지급분)
    
      - 차액 합계 : 25,330,000
                     = (급여차액) 19,787,000+(퇴직급차액)5,553,000

* 정리하자면
  
1.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는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는바 계산법이 맞는지의 검증을 필요로 하며,

2.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5인 미만의 형태적인 근무로 보이나, 관리, 감독의 주체라던지 사업주 및

   해고 통보의 주체가 조합장이었음으로 미루어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며,

3. 혹여라도 농협조합의 특수성이 있어 그 동안 작년까지 최저임금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업종에 속해 있어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기준
  의 임금지급이 유예되는 예외 사항이 있는지, 그런 이유로 작년까지는 해당 없었다가 금년부터 최저임금 기준 지급의 의무화가 해당됐었던 것
  인지의 여부

4. 상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예상하고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어떠한 준비를 해놓고 대처하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중언부언하며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아닐까 죄송하며, 저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 되었는지 걱정도 되는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합리적이고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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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2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근무한 인원*가동일수를 구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나온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거나 5인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거나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이 이뤄집니다. 가령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담내용상 정보를 기초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1일 8.5시간+토요일 7.5시간 근로제공시 1주 50시간 근로가 이뤄지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주 6일간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실근로시간이 1주 50시간*4.34주=251.72시간+ 연장가산 21.7시간(1주 10시간*4.34주*0.5배)+ 야간가산13시간(1주 6시간*4.34주*0.5배)+주휴 35시간등 월 321.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기준 월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321.42시간*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760,997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2019년등에는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시고 실지급받은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 시점은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이 미달된 매월 급여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능한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실지급 받은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평화론맘 2020.03.28 18:00작성
    장황했던 질문에 끝까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을텐데 간단명료한 답변 인상적입니다. 불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정말 맞았었는지조차도 긴가민가했었던 무지함에 확신을 갖게끔 용기를 주셨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많은 불법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노동현장의 일선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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