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20.03.25 16:14
안녕하세요
(1)
아르바이트 주6일 일8시간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고용주가 근무기간동안 계속해서 경영난을 이유로 근무시간이나 요일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실제로 한 주에 10시간도 근무하지 못한적이 많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2019.08.01~11.10로 약 100일 정도이고 이후에 계속해서 계약내용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요청했는데 고용주가 거절했고 제가 그만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고용주가 해고한것도 아닌상태로
근무조건에 대해 계속 문자로 다투며
애매하게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01.01부터 중간협의점으로 새로 일해주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는데 무시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주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것이니 고용보험일수가 정상적으로 계산되나요?(계약내용상 주6일 일8시간이니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주7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애매하게 퇴사한것이라 실제 퇴사일을 언제로 보는게 맞나요?

(2)
위의 이유로
2019년 11월10일부터 다른곳에서
주5일 일2시간으로 근무중인데 곧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이 한참 모자라 실업급여액수에 손해가 클 것 같은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른곳으로 이직하거나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협의를 해서 주40시간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주40시간 이상으로 최소 며칠간 일해야 온전히 수급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데 사장님께서 주 10시간 이상 근로자는 다른 여러 보험에 가입해야돼서 보험료가 많이 발생한다고 신고를 안하셨거나 근무시간을 적게 신고하신것같습니다.
찾아보니 2020년 3월31일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면제라고하니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사장님께 불이익 없이 밀린 보험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하거나 내야 할 돈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시 사장님께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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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사업장의 (무급)휴업이 30일 이상 발생할 경우 그 기간은 18개월에 연장하여 계산합니다. 즉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면 18개월이 기준이 되지만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18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가 발생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퇴사일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1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 계산기준인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중요할 것 입니다.

    3. 4대보험은 사실상 통합해서 징수하게 되므로 원하는 보험(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동안 미납했던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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