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tight 2020.03.25 13:27

편의점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사장이 식대로 하루에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 명확하진 않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조건으로 식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양쪽 다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 근무자 출퇴근 시간과 전달사항을 작성하는 노트가 있으며 사장이 시식은 간식이 아닌 식사용이며 본인이 계산하는 것, 폐기가 임박하거나 같은 제품(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삼각김밥, 김밥) 이 많은 제품을 이용하며, 그 외 다른 모든 제품은 안된다는 내용을 작성 하였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노트에 당일 시식한 바코드를 적어놓았으며 시식으로 이용한 금액은 보통 5천원 선. 시식은 처음부터 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대략 6~7개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모든 날짜의 내역은 사진으로 찍어놓은 상태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장 본인이 작성한 글을 토대로 식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여 체불된 금액을 이상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바코드를 붙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것들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식대에 대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장이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증명은 사업주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사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사업주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사업주의 의견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십시요.

    2. 그리고 만약 사업주의 말대로 식대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식사로 받은 제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공제해야지 사업주가 임의로 하루에 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1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재작성 1 2020.03.30 89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0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3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68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59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72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6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04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5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2
»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