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3.25 06:12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금매장에서 1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처음 일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기로 합의하였고

4대보험또한 미가입하였습니다..

1년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을 꼭 받고싶은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들지않은 경우는

받을수없는건가요???

또 궁금한점은 퇴직금 계산하려는제

지금 월급(주휴수당 x 4대보험 미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4대보험을 공제한 월급으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역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한이므로 당사자간에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4대보험 미가입이 바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4.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을 참조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5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2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76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1879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3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2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08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1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5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2020.03.24 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2020.03.23 217
해고·징계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2020.03.23 238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2020.03.20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