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kk1004 2020.03.23 14:07

사회복지계열 회사에서 근무 중 10년전 일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10년전 제가 한 사람을 폭행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이 그 폭행을 제지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는 반성문 형태의 서류를 누군가가 법인에 민원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징계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폭행한 일도 이유도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 10년 전 당시 중간관리자(최고 결정권자 바로 아래 직급)가 이와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제 주변의 직원들에게 제가 누군가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는 것이 기억이 나며 당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이로 인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진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측에서는 10년전의 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10년전 어느 직원의 반성문)가 있기에 폭행 사건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기에 폭행 사건이 있다고 단정 짓고 이에 따른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10년전 반성문을 작성한 직원은 반성문은 자신이 쓴 것이 맞으나 당시 누가 폭행당했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서류는 정식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증거나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직원 개별파일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로 그 존재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사라졌다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파일에 남몰래 끼워져 있었습니다.


소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저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웠기에 저의 근무이력과 더불어 폭행과 유사한 사건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두번째 최고 관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제 주변 직원들에게 탐문을 했던 것을 보면 당시 인사권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증명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해 반론을 더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외부 기관 등에 해당 징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저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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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과거 징계이력을 이직 사업장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40조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용자의 징계이력 제공행위로 취업등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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