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및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고정)-44시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잔업을 안한시간만큼만 월급에서 공제를 하겠다고합니다.
잔업을 거부 한적도 없고, 연장근로의 유무가 불분명하여(ex, 일이없을때) 사용자및 근로자가 합의에 포괄임금제를 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단 이유로 근로계약사항과는 다르게, 월급에서 연장근로를 안한만큼만 공제를 하여 월급이 지급되는게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적법하지 않고 위법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상 고정연장근로 제공 유무에 대해 별도의 공제 조항이 없고, 기존에도 고정연장근로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공제를 했던 관행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 고정연장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동의가 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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