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사람 2020.03.18 11:25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서 수습 2개월 째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기존 이곳에 지원을 할 때 행정 지원직으로 지원하였으나, 현재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던, 해변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집하장 정리에 매일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계약상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ncs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소장의 명령에 따르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기존 업무와 비슷한 시설 즉, 현장 지원직이 아닌 행정 지원직의 업무로 다른 수익시설에서 업무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절대 안 된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기에, ‘이건 거의 직무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직무 변경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문인건 현재 봉쇄를 했음에도, 이용객의 계산을 위해 저희가 매일 켜고 끄는 ‘pos장비를 정해진 그 시간에 왜 끄고 켜는 지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여전히 수익 지원직은 수익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까진 자세한 설명 없이 평소처럼 켜고 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면담 전 저희 쪽의 불만을 팀장님을 통해 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달 했을 때, 이 후  소장님 전달 사항이라며, ‘선택하세요. 그만 두던가 그냥 하던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이곳에 지원 할 시, 현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현장 지원직과 수익시설을 담당하는 행정 지원직을 동시에 뽑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그 중 수익시설 담당을 하는 행정지원직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와보니 현재 업무를 하는 곳이 코로나로 인해 봉쇄를 했다는 것으로 별다른 선택지도 없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공문으로 위에 나온 업무를 하라는 것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평가에 악영향이 갈지도 몰라 그냥 하려 했으나, 하면 할수록 애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현장 지원직을 지원했을 거란 생각과 기존에 있던 선택지중 비록 이곳이 월급은 적더라도 고향이고, 자신의 할일만 잘하면 될거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기에, 어딘지 억울함이 앞섰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비수기가 올 시 계속해서 위의 업무에 동원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해고 될 때 되더라도 제대로 대응 하자는 생각으로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 라는 식의 행정과 저희 역시 제대로 공채를 통해 입사를 했음에도 면담을 하면서 그 대상자가 우린 정직원이고, 너는 무기계약직이다.’ 라는 식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확실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직원에게 인사를 안한다는 말로 교육을 받았던 일이 있지만,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으나, 이번일을 겪고 나니, 그 것 마저 자꾸 눈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쓸데없이 글이 길어졌지만,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이런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의 업무가 아무런 실수가 없었다고 해도, 이번 면담에서의 반박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가 저하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곳의 홈페이지를 보니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에 들어갈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 사업장이 봉쇄를 들어가고 기존 이곳에 업무를 받는 지원직의 경우 필요없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로 동원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저희는 출근하지 않는 대신 70%의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써진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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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 업무라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의 판단이나 인사권, 업무지시권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권이나 업무지시권이라하더라도 근로자와 계약상의 약정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이뤄질 경우 이는 인사권이나 업무지시권등 권리남용 행위로 불법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현재 감염병 확산 사회정세 속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지시하는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채용에 지원하여 선발된 이후 근로계약한 업무내용과 성질 자체를 달리하는 새로운 업무나 부서로의 전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현재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해고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휴업수당의 경우 귀하가 이에 대해 휴업을 요청하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장의 사정과 업무지시의 적절성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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