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세번째 질문글을 적게되었는데, 매번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영업장이 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무를 운영하고있다는 사실을 노동청 방문상담을 통해 알게되어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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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요양병원 격일 야간당직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16년 7월 1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간 재직 상태이며, 매달 15~16일 근무에 투입 됩니다. 

근무 시 하루 12시간(18:00~06:00)씩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며,

이중 6시간(23시~05시)은 휴게 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되어 감시단속적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월 급여 120만원(세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기존 병원장의 폐업 후 새로운 원장이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어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원무부장이 제게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제시 하였는데, 기존 계약서와 차이가 커서 현재 계약서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게시간 항목에 기존 계약서는 시간은 23시~05시까지 6시간 이었는데,

새로운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22시~06시로 2시간 늘려 총 8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해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를 1시간 더 연장하여 병원에서 근무 및 대기 하는 시간이 15시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로 시간은 늘어났는데, 근로 금액은 늘지 않아 항의를 하였더니, 이미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 변동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저희 병원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노동청 방문 상담중 알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동 및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실제로 제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지정된 장소에서 전화대기, 상황대기, 사망자 발생시 직원들한테 전파 및 사망진단서 처리, 비상벨 알람시 산소통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1) 위와같이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에도 6시간~8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추가) 자료를 찾던 중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 경우 특례 사업장의 보건업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들 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성격이 다르더라도(사무직,시설관리)도 보건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례 사항에 전부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미승인 감시단속 근로 상태로 휴게시간(저녁11시~아침5시)에도 돌발상황 처리를 위한 지정위치 대기근로를 하였는데 이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5) 추가로 미지급 된 가산 임금들(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도 모두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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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에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에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제공을 하거나 업무대기하여 자유롭게 해당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적용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대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해당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대해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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