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큐쿠 2020.03.16 07:55

제 이야기가 아닌 어머니께서 있는 일인데 직장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셨으나 거절당하셔서 최대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트직원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갱년기와 여러가지 일들로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몇 년전부터 본인의 부서에서 업무의 강도가 자신의 체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셔서 인사팀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건의를 몇번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또한 그렇지만 팔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팔저림 증상이 심하셔서 계속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십니다.


이뿐만아니라 갱년기로 인한열과 업무가 감당이 안되다보니 고객응대를 할 때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틱틱대는 말투로 응대하게되서 컴플레인 또한 꽤 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고객과 응대하는 부분에서 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업무또한 체력이 그 부서에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몇 년전부터 인사팀장에게 부서이동을 건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부서로 옮기려면 누군가와 바꿔치기해야 하고 그 업무를 본인도 힘들어하는데 누가바꿔주려하겠느냐 라는 식의 거절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다른 해에 옮기고 싶어하는 부서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계셨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분과 바꾸면 되지 않을까?생각을하며 부서이동을 얘기했지만 거절당하셨구요.

그렇다고 회사사정을 이유로 대기에는 어머니가 옮기시려는 그 부서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몇명있고 직원도 본인부서보다는 많다고합니다.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고 당장 부서를 옮기는 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끝나는 기간이 여름쯤이고 그 사람들이 빠질 때 옮기고 싶다고 부서이동 얘기를 다른 총괄하시는 분께 했더니  그 부서에 아르바이트를 뺄거고 이동은 안된다라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다보니 몇년동안 어머니의 고민을 듣는 저도 이제는 뭘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막막하고 일단은 총괄하는 분께 얘기했지만 부서이동을 안된다라고 못박히니 어머니께서는 의욕도 부서이동을 위해 억지로 버텨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고 체력도 이전보다 저하되신 거 같아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노조를 가입해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에대해 대비해야되지 않나싶기도하고 또 부서이동을 최근 연달아 얘기한게 아니라 약 3년정도동안 적어도 3번이상 본인의 업무가 감당이 안되서 부서이동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그랬는데 노동법에 이에 관련된 법조항이 없는지..

너무 답답한데 저나 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아예 부서이동을 할 수없는건지..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싶어서 상담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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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야하는 기본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전배려의 의무라는 것은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할 의무도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때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 뿐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체력부족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귀하의 어머님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 어머님의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징계나 해고등이 예상될 때는 업무연관성,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용자의 배려 정도, 고용유지 노력 등을 종합해서 부당한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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