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lili 2020.03.14 18:18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잔여연차수당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11월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연차 사용없이 근무하던 중

2019년 2월에 업무과다로인해 2019년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원한다고 상사에게 구두상 보고한 후

그 달 업무 지속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했던 2019년 2월 28일 당일에 업무종료 후 당시 상사의 권유로 면담 후 퇴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계속 근무 하기로 한거라서 당연히 사직서도 일체 제출한 바 없습니다.



2019년 2월중 미리 보고했던 개인일정으로 2019년 3월 4일(월) ~ 2019년 3월 6일(수)은 연차 사용 후,

2019년 3월 7일(목)에 복귀하였으나 면담했던 상사의 보고 누락으로 연차가 아닌 퇴사로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속 근무를 위해 다시 출근한 날 당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닐 회사라고 생각했었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만 지속적인 근무이기때문에

당시에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상실에 관해  취소처리 하는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 후 복귀했던 2019년 3월 7일(목)부터 3월 29(금)일 까지는 용역으로 근무한 후 (사업소득세 3.3%)

4월1일부터 수습기간 없이 정직원으로 재직하는걸로  2019년 3월7일에 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2019년 3월 1일로 고용보험상실처리 / 고용보험 재가입일 2019년 4월1일입니다.)





얼마전 2020년 02월 26일에 구두로

회사와 맞지 않아서  같이 가기 어려울것 같다며 해고 통보받았고,

뒤이어 경영악화도 함께 이유를 들길래 권고사직 처리되는거냐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근무일은 다른직원들과 상의 후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2월 27일에,

3월까지는 그래도 근무하겠다 했지만

처음 통보 받은 날로부터 9일뒤인 2020년 3월 6일까지만 근무후 사직서 제출하라는 구두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근무는 2020년 3월6일까지하되 사직서 제출 날짜를 2월 28일로 작성하라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3월6일 퇴사일에 퇴사 당일 날짜(2020년 3월6일)로 기재후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녹취에 부정당청구때문에 2월28일로 제출날짜 수정 요구 한거라는 관리자 음성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담당자)  초기입사인 2018년 11월 ~ 2019년3월 6일에 관련해서는 모른다하기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해도,

작년 용역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니 그럼 이것만이라도 인정해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을 받길 원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용역근로로 재시작한 2019년 3월 7일부터  2020년 3월 6일은 계속근로가 아니라면서

잔여연차수당도 퇴직금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작년 2019년 3월29일이 금요일이고, 계약서상 용역근로가 금요일로 끝났다해도

주5일 근무하면서 그 주의 주휴수당지급이 당연한거면  ~ 2019년 3월 31일도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가 두장으로 되어 있어 그런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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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나 형식상 퇴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19년 3월 계약서상 용역근로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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