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0.03.12 16:02

금일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미사용시 연차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서 저보고 연차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런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꼭 다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필요하지도 않는 연차를 강요해서 쓰라는지 본인들은 사용하지않고 연차비 다 받아가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6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0.3.6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0.3.6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6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08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690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42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06
해고·징계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2020.03.12 46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1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5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0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01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092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