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20.03.11 18:07

수고합니다.

사회단체에 직원으로 20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장께서 "불미스러은 일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경영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사직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고 하여  "운영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니 수리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부정하게 수령한 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7 3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89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2020.03.16 623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78
기타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2020.03.16 467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5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08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671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06
해고·징계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2020.03.12 46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1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1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5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