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작성하구요, 근로시간은 9:00~18: 00까지 8시간 / 근무일 항목에 주5일(월요일~금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월을 예시로 들자면 5일(목)~ 16일(화) 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 15일 한번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5일 6일 양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므로 8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서 상 주5일(월요일~금요일) 기재가 없다면 첫 근무일로 부터 일주일을 산정해서(목요일~수요일) 주휴수당 산정을 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서상 요일 기재부분 때문에 첫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을 정함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시로 든 내용으로 설명하면 3월 5일(목)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한주를 3월 5일(목)~3월 11일(수)로 보아 이 기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여기서는 평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인 3월 12일 ~ 16일의 경우 한주(7일)가 채워지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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