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 2020.03.10 17:58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첫해 한달 기본 급여가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 놓아야 하니까 퇴직연금에 200만원이 적립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둘째해 기본급이 3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고

연봉의 1/12 이상이니까 300만원을 적립해 놓고 ... 퇴직한다고 가정했을때

퇴직연금은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으로 하게되면

300만원의 직전 3개월 평균은 900만원 / 3개월 = 300만원 

그리고 여기에 2년간 근무했으므로 300만원 x 2년 = 600만원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면 500만원이고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600만원이 되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면 500만원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00만원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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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500만원이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600만원입니다. 그러니 우선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규정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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