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3.10 14:4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에 다른 답변을 주시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답변 주셨듯이 이미 판결과 시행될 법을 반영하여 지노위의 조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40분으로 조정된 협약이 체결되려고 하고 있고 판결에 따른 소급분도 협상에 의하던 법에 의하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이런 사항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위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 

 현재상황에서 즉 사납금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임단협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3시간40분인 상황에서 (새로운 임단협이 부재한 상황에서)

1)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근무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납부 하고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2)위에서 답변자도 답변 했듯이 판결과 새로시행될 법을 반영하여 새로이 정해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를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 현장에선 위의 두 종류의 시간 근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시간 40분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만약 6시간 40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오인하여 6시간 40분을 근무하여 생활급에 턱없이 모자라는 저임금에서 조금이나만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6시간 40분 근무하시는 노동자는 만약 3시간 40분만이 법적유효 하다면 이 또한 오인으로 엄청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기존의 임단협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외에 사측으로 어떤 강요나 묵시적 약속이 없었음으로 법적으로 임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아래 처음 질문하시고 답한 내용 입니다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입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 따라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임단협이 나오기 전이라 기존의 단체 협상이 유효하므로 기존의 단체협상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 기존 사납금제가 유효한 임단협에 명기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40분(2인 1차제 기준)입니다.

 

 

4. 그런데 “대법원 2019. 4. 18.,선고2016 다 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사건”에 의해 기존의 사납금제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기존 사납금제가 유효한 임단협에 명기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2인 1차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이 판결 후 여러 하급심에서 같은 성격의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 따라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는 변화된 환경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지, 아님 6시간 40분인지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6. 사용자 단체에서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유효한 제도이다. 

2) 새로운 단체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상(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이 적용된다. 

3) 위“대법원 2016 다 2451 임금사건”은 기존의 사납금제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을 잠탈하기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단축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2020년 새로운 법에 따라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하에서 실근무 시간도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 외는 강제된 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사용자 측으로 요청이나 강요 등이 없는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하며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는 3시간 40분을 근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근로자는 위 대법원 판례가 2020년 새로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 따라 수익금 전액 관리제 하에서도 유효함으로 법적으로 6시간 40분의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6시간40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 위의 3시간 40분과 6시간 40분 중 어느 근로시간만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글 '1'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원칙적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3년 분에 대해 소급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노사간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당시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관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1년 이후 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상의 1주 법정근로시간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관련 판결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소급분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통해 소급분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출처 : 노동OK -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61066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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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3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에 따라 이전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소급액의 청구는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다만 전액관리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노사합의의 문언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이라 주장하는 사용자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3) 이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위를 살펴보고 3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정당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실제 3시간 40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배경에서 볼때 실제 노사간 실질적 의사의 합치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4) 사측 주장대로라면 3시간 40분의 소정근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제공한 모든 시간은 초과근로가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5) 2021년 서울시 부터 주 40시간제 시행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의 취지 역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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