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088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3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0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2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3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277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44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6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46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0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3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7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3 |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6946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064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15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30 |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