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0.03.09 13:03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상황 

  1) 직원중 한명이 개인적 질병(허리디스크)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2) 입사후, 2-3회정도 상기 질병으로 병가(연차) 사용 

   3)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하되 최대 60일' 부여 가능 

 2. 문의 

    1)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시, 무급휴가 종료일을 퇴사일로 보는것인지?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가 후, '추가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을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3) 무급휴가 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ex. 의사소견서 검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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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다라 개인 병휴가를 요구할 경우 의사소견에 따른 요양 기간을 검토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규정상의 병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추가 병휴가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상 향후 근로제공이 상당기간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합의해직 하거나 직권면직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권면직할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규정상 무급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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