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_Na 2020.03.09 11:33

 오늘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길에 오늘 근계가 나왔다하여 작성하러 사무실로 갔으나

거기 이사님께서 근계가 왜 필요하냐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다주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한달뒤에 쓰자고 했습니다

이번달이내에만 작성하면 괜찮은건가요

일한지는 3월 2일부터 일해 일주일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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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상호 지는 만큼 근로제공 시작이전에(상황에 따라 근로제공후 늦지 않게)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작성하자며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가 취업과 직장유지 등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즉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연차휴가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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