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리리라 2020.03.09 00:13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유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휴직 중 4대보험 가입되는 근로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데 4대 보험 미가입되는 단기 알바 등도 지원금 환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은 단기알바의 경우 4대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소득신고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타소득세 신고되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활동시 회사측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대상이되는지, 직원 개인의 휴직유직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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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538조에 따라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교환한 계약관계이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인 사용자가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 538조에 따라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휴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다만 민법 538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합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면제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3)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아 사업장 휴업시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합니다.

    4) 다만 고용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사업장 취업규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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