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bastian 2020.03.08 22:28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 50~99인의 중소기업에서 시급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에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 7시에 퇴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2시간은 항상 잔업을 합니다. 간혹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은 8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 하기도 하는데 회사의 생산계획은 2시간 잔업을 상수로 놓고 계획하는듯 합니다. 


암튼 첫번째 문의는 휴게시간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 팀에서는 10시반 과 4시반 쯤 10분간 화장실을 가거나 ㄷ 담배를 피우는데 회사에서는 총 2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니 점심시간을 40분간만 가지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다른 팀에게는 점심시간 40분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저희팀에게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교대로 다녀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팀에 비해 인원이 없고 교대 하기 힘든 업무적 특성도 있어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데 중단하니까 쉬는거니 점심시간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생산현장이 클린룸이라서 방진복으로 환복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4시 30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쉬는 시간을 시작했다면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가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 현장에 들어 오는데 10분의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를 위한 환복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연장수당 및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2-1. 저희 회사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명절때만 작게나마 상여금을 주는데요. 이렇게 상여금을 받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때 시급의 1.5배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가끔 오전 7시까지 조기 출근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7시 45분까지는 근로시간인정하고 45분부터 8시 까지는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유가 그 시간에는 회사전체에서 체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8시에 출근 할때는 15분 먼저 출근해서 체조 하는것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데 1시간 미리 출근시키고 45분은 유급, 나중 15분은 무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3. 저는 회사 기숙사(회사 건물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다른 업체로 외근을 갈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쪽 업체의 업무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오전 6시 반에 출발하여 업무를 다 마치고 회사에 오후 9시에 도착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 문의는 연봉 관련한 문의 입니다.

시급제로 연봉계약을 했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전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무일수 x자기시급 x 0.5로 계산이 됩니다. 가령 2월달에 20일 근무했다면 자기시급의 10시간 치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년도는 동결이어서 그렇게 합의 하였는데 그런데 보전수당을 차라리 시급에 포함하자고 회사에서 제의 하여 결국 서명을 두번 하였습니다. 계산해보니 기존 동결에서 4%가 인상되어야 할것으로 보였고 역시 4%가 인상되었습니다.(한달의 평균 연장시간은 43.45시간, 보전수당은 10.86시간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외국인 근로자 들이나 주부사원 같은 경우는 첫번째에 비해 두번째 시급이 1.1%가 올랐고 계산해보니 두번째 협상(보전수당이 시급에 포함된)이 첫번째 협상보다 연 80만원 정도 손해 인걸로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 최저임금에서 4% 인상분을 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이미 협상 한지 한달이나 지났고 급여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도 있어 제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4% 인상을 대신 이야기 할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조업 회사에서 생산에 외국인 일일용역을 투입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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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을 40분 부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20분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여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사업장내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방진복을 환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 행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①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규정)화 돼있고, ②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③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 마찬가지로 전체 체조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3) 외근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사간에 이를 미리 정해 놓거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외근시 연장근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정해 놓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외근 근무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외근 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아 초과수당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이 어렵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시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번째 협상과 두번째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저희들로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근로자를 직업 소개소로 부터 단순하게 소개받아 근로제공케 하는 경우 해당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유료직업 소개소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사용하더라도 계절적 요인이나 휴직근로자의 대체로 3개월간 간헐적 업무로 파견은 가능하나 해당 업체가 파견허가 사업장이 아니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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