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조 2020.03.05 09:34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체협약 만료로 회사에서 변경안을 제안하였는데 궁금한점은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Q1. 회사에서 유족보상비와 장례비 변경 전후 지출되는 실제 비용
Q2. 근로자에게 유족보상비를 선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청구 가능 여부 

[변경전]
제58조 (유족보상 및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행하는 동시에 평균임금의 15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변경안]
제58조 (유족보상 및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5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사측 변경사유]
근로복지공단에서 1,300일분의 유족보상 혜택 -> 회사의 유족보상 감안한 이중보상 금지 원칙으로 차액 만큼만 보상
현재의 1,000일분 유족보상은 임직원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1,000일 보상시 근로복지공단은 300일만 추가보상함)
장례비 조항은 법조항 120일분 보다 높은 150일분으로 적용되어 의미있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기존 조항 유지함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개정 2010. 6. 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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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고 산재법상 유족보상은 1,300일 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모두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 책임(보험가입자)을 면하게 되므로 1000일분의 유족보상은 위로금조의 별개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의미없게 됩니다. 장례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현실화가 필요하되 유족보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은 위로금/위자료로써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별개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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