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2020.02.27 22:24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피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취해 놓았는데 아래는 파일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해내용(녹음파일1번)​

1. 폭언: 큰소리를 내며 위협을 가하고 공포감을 줌

2. 반말: “너”라고 호칭을 하여 인격적 모독을 줌. 반말을 사용하여 모멸감을 줌, 반말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후에도 수차례 거듭 반복하여 반말을 지속함

3. 인신공격: 나이가 어리니 업무를 똑바로 하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나이를 언급함

4. 반복적 폭언: 같은 내용을 큰소리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공포감을 줌

녹음파일1 재생시간별 가해내용

2:41 “그런식으로 인생살지마” 라고 말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언어폭력을 함.

3:10 “참나 별꼴 다보네“라고 말함. 별꼴의 사전적 의미는 별나게 이상하거나 아니꼬워 눈에 거슬리는 꼬락서니로써 매우 폭력적인 말을 한 것임

5:47 서류를 피해자 면전에 흔들며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줌

7:10 “참 진짜 씨~” 욕설을 함

8:14 “이게?, 이게?, 이게?, 엇 이게?”라고 하며 같은 질문성 단어를 4번 반복해서 구사하며 극도의 공포감을 줌

10:36 말을 자르며 피해자 신체의 접근하여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폭언을 하며 겁을 줌

11:55 “참~ 말을 더럽게 말한다, 진짜”라고 폭언함

13:19 “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라며 폭언함

13:23 “아이씨~” 라며 욕설함

20:32 “교장한테 너! 너! 너! 그런식으로 하냐 너! 지금”라며 반말하며 호칭대신 ‘너’라고 하대함.

20:45 “뭘 잘하고 있어? 지금, 어디서 진짜 씨”라며 갑자기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공포감을 줌.

21:02 “그 따위로 인생 살지마! 알았냐?”라며 저주 섞인 폭언을 함







녹음파일2 가해내용: 폭언, 협박, 폭행(피해자의 오른 손과 손에 쥐고 녹음 중이던 핸드폰을 가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이 피해자의 눈 쪽으로 날아가 실명 혹은 뇌진탕이 될 뻔했음. 다행히 피했지만 신변의 극도의 위협을 느낌.). 피해자 핸드폰 파손

녹음파일2 재생시간별 가해내용

00:00 큰소리로 폭언하고 욕함.

0:40 “어서 이 따위로 근무하고 자빠졌어”라고 폭언함

1:27 피해자의 손과 핸드폰을 강타하고 핸드폰을 날려 녹음을 중단시키려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함

1:52 “나 근무하다가 저런 놈 처음봤네”라며 ‘놈’이라고 욕설함.

2:06 일을 그만두라며 퇴직을 부당 지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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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장 등 관리자급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폭행, 형법상 폭행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함과 아울러 사업장 내 자율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시 신고,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 신고자 불이익 금지등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고자 불이익시에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나머지 부분은 사규나 사용자의 권한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신고 후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직장 내 괴롭힘의 만연과 법률적 한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저희 상담소로 내방하셔서 심층상담 및 대응방법을 함께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기에서의 사용자란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 및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관리자도 포함합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도5716, 선고일자 : 2003-01-10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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