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3l 2020.02.27 17:25

불과 지난주만해도 20명가까이 직원이있었습니다.

근데 2달전에 들어온 영업팀장한테 다른부서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나서 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영업팀장이 입사할때 같이일했던 2명까지 불러들인후 타부서 직원들한테 하루에 감당할수없는 일을 시키고 

못하면 야근하면 되지않냐 라고 하며 해보지도않고 못한다는 소리만 계속한다 등 2주정도의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그렇게 직원들 은 지난주부터 이번주 근무일수 6일만에 8명이 퇴사를하였습니다. 필요한게 있어 대표에게 까지 보고하고 나갔는데

팀장은 타부서와 동행을 허락한적없다고 사내 메신저에 지속적으로 뭐라하여 외근일을 다 마무리하지못한체 복귀하여 지난주 퇴사한 4명 컴퓨터에서 파일들 백업 다 살아있는지 확인하라하였습니다. 인당 2000개가 넘는 파일들이라 오늘 불가능 할꺼같다 말하니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말 부정적인말은 언제까지 할꺼냐며 말하였고 전에있던 직원이 이런말을해서 힘들어했다고 타직원가의 관계도 이간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는 왜 가만히있느냐 자기가 한번 그랬다가 직원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나갔던 직원들이회사 리뷰를 나쁘게 쓰니 다시 돈주고 지우기 아깝고 해서 지금 직원들 물갈이 하려고 노무사를 불러서 영업정지 당한 이유를 직원들한테 덮어씌우려하고 그것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달 무급징계 등 말두안되는 소리를 직원들모아서 하였고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오면 집중 관리하여 회사및 직원들 나쁜얘기들을 한 얘기가 들리면 개인 카톡 및 회사 메신저등을 확인할꺼라고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기때문에 그안에있는것들은 다 확일할꺼라고 하였는데 참 쓰면서도 몇주사이에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두서가 없지만 일부러 회사에서 이러한 행동을한것을 노동부에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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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법이므로 아직 다양한 사례가 취합되지는 않았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 팀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수준의 지시가 아닌 비상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퇴사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사업장 내 자율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으므로 강제력은 부족하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민원해결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퇴사종용이나 퇴사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해당사안에 대한 개별 대응도 가능할 것 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법의 실효성 확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돕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추후 내방하셔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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