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2.27 15:20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포괄수당, 식대, 교통비 / 세금관련 4대보험료와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표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을 노동OK에서 계산할려고 하는데 기본급은 그대로 적으면될듯한데 월고정수당에 나머지 직무수당,포괄수당,식대,교통비를 다 더해서 적어서 계산하면될까요?

그리고 저 수당들은 회사에서 임으로 잡은거라서 식대는 다들 비과세때문에 10만원 잡는걸루 아는데 솔직히 제가 면허증도 없는데 교통비가 1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걸 왜 잡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매달 동일한 월급을 받았구요. 저 수당들은 성과수당같은 조건에 맞혀 받은게 아니라 항상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월급을 매달 맞추기위해서요..

이럴경우 월고정수당에 어느항목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야되나요??

회사가 항상 직원들한테 불리하고 회사에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고 머든 잘 안해줄려고 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년차가 좀 되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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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8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뿐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퇴직금을 계산하신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등을 말하므로 귀하의 고정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 성격을 지녔다면 모두 포함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 포괄수당, 식대, 교통비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이 2020.02.28 13:19작성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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