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0.02.24 11:39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로 인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려고 할 때, 기준은 40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3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3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외 근로로 인정되어

1.5배의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외 근로부터 1.5배의 급여가 지불되는 것인가요?

더불어 사용자가 40시간의 근로계약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3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대해서도 시간외 근로로 1.5배의 급여를 지불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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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이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경우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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