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등이 하나도 납부가 되지 않아 대출도 되지 않고
월급 3번중 2번이 밀립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등이 하나도 납부가 되지 않아 대출도 되지 않고
월급 3번중 2번이 밀립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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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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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한달에 60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가입시키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요율을 부담분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의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며, 4대보험료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고용보험 사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등에 연락하여 사용자의 4대보험 취득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행위가 될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