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2020.02.21 545
근로시간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0.02.21 3337
»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99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7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68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7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22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715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93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866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7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3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37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35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747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