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안 2020.02.21 09:5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최저시급에 전혀 미치지 못 하는 임금에 대한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각서였습니다. 일단 최저시급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 위법 하에 쓰인 각서인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법한 각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당연히 무효이고,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오히려 귀하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54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2020.02.22 593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2020.02.21 523
근로시간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0.02.21 31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05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3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35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31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02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18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1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782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5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