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니저 2020.02.21 09:37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은 교육 참석에 대한 확인이다 말씀 드려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0.02.21 3085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242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3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11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2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01
»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1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466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56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743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5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2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27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25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30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3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