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어람 2020.02.21 08:53

안녕하세요~
바쁜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 상동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2017.3.1 ~ 202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몇 가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첫째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업무추진지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둘째 매월 개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연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셋째 3년동안 설날, 하계휴가, 추석에 고정적으로 받는 격려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이 세가지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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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금총액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근로계약, 관행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이고 호의적, 임의적, 일시적인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제외하고 모두 임금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해당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업무추진비, 연장수당, 격려금(상여금)이 일시적이고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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