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0.02.20 17:54

안녕하세요.

직원분 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단기 계약으로 직원분을 채용한 후 업무능력등을 지켜본 후 이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채용안할 것인지 판단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해도 되는지..

3개월 단기로 계약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고용종료로 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들은것같은데 ,,

정규직 근로계약처럼 단기로 3개월로 계약해서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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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했다면 이에 대해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의사로 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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