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78 2020.02.20 16:39

2019년 1월 16일부터 1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근무해 오던 바

2020년 1월 15일까지 사측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저는 자동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2020년 2월 14일날 사측관계자로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10% 삭감해서 재계약 통보를 구두로 받아 이에 저는 가족이 있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그다음날인 15일날 5%삭감에 강제 동의하라고 지속적인 요구를하자 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고   2020년 2월 20일 오늘 사측 관계자가 갑자기 불러서 스스로 퇴사하던지 아니면 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시키겠다는 협박을 해옵니다.

이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방안이나 준비사항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퇴사를 한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위로금(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고 아니면 급여 삭감없이 계속근로를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급여감액에 대해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하여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를 다른 부서로 귀하의 동의 없이 이동 시킬 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측에 문서상으로 다시 한번 감액된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제시한 근로계약내용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귀하의주장을 사측에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문자메세지나, 메일등을 활용해도 좋고, 내용증명도 좋습니다.)

    3) 이후 사측이 귀하에 대해 귀하의 동의 없이 부서를 변경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약 귀하가 사측과 해고에 대해 다툴마음이 없고 사측이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귀하에 대한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두상 해고할 경우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23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2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784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5
»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2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29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29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67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6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57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2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70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2992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