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mX 2020.02.19 17:52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의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도 산출을 못하겠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남깁니다.


총 산출 근로시간 : 358

기본급 : 174

유급주휴 : 35

연장근로 : 78

야간근로 : 18

휴일근로 : 53


연장근로의 기준시간은 12시간인 것 같은데

야간과 휴일근로를 산출하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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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 중 기본급 174시간은 -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4.34주를 가정하여 월 기본근로시간이 산출된 것입니다.

    2) 유급주휴는 1주 8시간씩 4.34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씩 최대 월 52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월 78시간이 나온 것이며 야간근로는 월 36시간를 가정하여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것입니다. 휴일근로는 1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달(4.34주)할 경우 35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휴일가산 1.5배를 곱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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