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킴 2020.02.19 17:15
< 상담내용 작성 >

저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실제 일한 기간은 딱 1년 다되 갑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 모자르게 작성 되어 있고요 ('퇴직금수령조건충족못하게요').....
  
6개월후 또 계약서 재작성 했는데요 거기에는 1년 안되면 퇴직금 없다는 문구를 추가 했구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구인광고 검색해보고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년 이런식으로 일년 안되게 하고 

퇴직연금을 원장님이 가로챈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3명을 계약만료로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는거구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날짜까지 일하게 되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줘야 할 상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2틀정도 먼저 나와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물론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원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3일정도 일찍 ....2월 27일 그때 부터 나오지 말라고  원장님이 지시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요약 : 계약서 작성을 일년에서 1일 빠지게 작성. (6개월후 재작성 하면서 1년 안되면 퇴직금없음 문구추가).....

         하지만 실제로는 2틀 먼저 나와서 일해서 실질적으로는 1년 초과됨

         그걸 알아서 인지 원장이.....계약만료 3일전 부터 나오지 말라고 지시함.....( 휴가준다면서요 )

퇴직연금은 어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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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효한 근로계약단절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적법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재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처럼 2일 먼저 나와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자발적이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의 지시 및 근로수령거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일이 남아있으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으면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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