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02.19 11:23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고 고정 OT 35시간 넘어가면 연장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ex) 총 연장근로시간 : 97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5시간
-----------------------------------
지급해야될 연장시간 : 62시간

저희가 이번에 보상휴가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62시간에서 8시간만 제외하면 될까요? 아니면 1.5배 맞는 5.3시간만 제외할까요?

그리고 그 달에 지각한 시간이 2시간이 되서 연장시간에 제외하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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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상휴가제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보상휴가로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지각한 시간이 2시간이라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제수당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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